“휴가중 현역병 자살, 국가도 책임”_베토 카레로 선거 선전_krvip

“휴가중 현역병 자살, 국가도 책임”_블레이즈 베팅 다운로드 앱_krvip

서울고법 민사 21부는 군 생활이 힘들다며 휴가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현역병 장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국가가 5천8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임병이나 동료 병사의 폭언ㆍ폭행과 사병의 적응을 돕지 않은 지휘관들의 직무태만 행위가 장 씨가 자살을 결심한 원인이 됐다며 국가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 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15%로 제한했습니다. 장 씨의 선임병들은 장 씨가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을 하거나 후임병들에게 선임병으로 대우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동기생 한 명은 장 씨 때문에 혼이 났다며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장 씨는 2009년 3월 휴가를 나왔다가 군생활이 힘들어 복귀하기 싫다고 가족에게 말한 뒤 부대 복귀일인 다음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