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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용산참사' 현장에 서있던 전경버스에 불을 지른 54살 최 모씨를 상대로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는 천7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방화로 버스가 탄 것이 인정된다며 배상액은 자동차보험 계약에서 인정한 버스 가액 천70만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1월 24일 새벽 용산참사 현장에 있던 전경버스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고, 국가는 최 씨를 상대로 2천58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