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도 직접 검사 _아사이 두 베토 반데이란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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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월 평균 대부잔액이 1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잔액이 월평균 1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는 시장과 도지사가 금감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와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연 평균 대부금액 잔액의 0.1% 범위에서 검사에 필요한 직접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의 대부잔액 규모에 따라 시도지사가 금감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월 평균 대부잔액을 10억 원 이상으로 했을 때 등록한 대부업자 가운데 60~70개 정도가 직접 검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