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기사 제목 수정 못한다” _가치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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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는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 제목을 마음대로 고칠 수 없게 됩니다. 또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오보에 대해 해당 언론사뿐 아니라 포털업체도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포털사이트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업무계획을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통부는 포털업체가 뉴스 크기와 배치 순서 등의 기준을 의무적으로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고, 언론사 동의 없이는 기사 제목을 고치지 못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잘못된 기사에 대해 언론사뿐 아니라 기사가 실린 포털에 대해서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