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크게 바뀐다” _포커 추적 스프레드시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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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말정산준비 시작할때입니다. 달라진 제도에 맞춰 챙겨야 할것들. 이승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식사하고 현금 내는 손님들이 현금 영수증 챙기는 건 이제 생활화돼 있습니다. <인터뷰>이대희(한식점 업주) : "10명이 현금 내면 8,9명 정도가 현금영수증을 받아가요." 연말 정산 때 공제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현금 영수증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번호로 발급된 현금 영수증의 20%는 번호 등록이 안돼 누구의 영수증인지 파악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해야합니다. <인터뷰>진우범(국세청 전자세원팀장) :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을 하게되면 그동안 사용했던게 소급해서 집계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와 부모 등 부양가족의 현금영수증도 근로자 본인의 카드사용액과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고, 학원비 지로 영수증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신용카드로 냈으면 지난해까지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한가지 공제만 선택해 받아야합니다. 올해말까지 가입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금융상품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 <인터뷰>박영선(국민은행PB사업팀 세무사) : "기준시가 2억원 초과 주택소유자가 장기주택저축이나 대출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안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또 2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결혼, 이사, 장례비를 1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고, 장애인 추가 공제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KBS 뉴스 이승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