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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법 시행령 제정이 미뤄져 군법무관이 판.검사보다 적은 급여를 받게 된 데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38살 박 모 씨 등 현역 군법무관 4명이 "판,검사보다 덜 받은 봉급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인당 천 5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지난 38년 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보수 청구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관과 군법무관의 수당 차이는 두 직업의 역할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보이며 군 조직 내 다른 장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배상액은 천 500만 원이 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군법무관법 등에는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과 검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통령이 정하도록 돼 있지만 법 제정 이후 38년이 지나도록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군인보수법에 따라 급여가 지급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