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잠정 적용 ‘韓中 일부 철강제품 반덤핑 과세’ 5년 간 부과 확정_비트 내기_krvip
日, 잠정 적용 ‘韓中 일부 철강제품 반덤핑 과세’ 5년 간 부과 확정_베토 리베이로 경찰 뉴스_krvip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과 중국제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부과해 온 반덤핑 과세를향후 5년간 부과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고 NHK와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에서 탄소강으로 만든 배관용 부품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일본 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그동안 잠정적으로 적용해 온 '반덤핑 과세'를 확정하는 조치로, 이를 앞으로 5년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NHK에 따르면, 정부가 반덤핑 과세를 적용하는 제품은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된 탄소강 소재의 공장용 배관 연결 부품, 일명 '츠기테'이다.
일본 정부는 이 제품이 한국과 중국에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고 있어서 일본 기업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WTO(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 따라 2017년(지난해) 12월부터 잠정적으로 '반덤핑 과세'를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그 이전까지 0%였던 관세를 최대 69.2%로 인상했다.
일본 정부는 조사 결과 한국과 중국의 헐값 판매가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14일 재무성 심의회를 열어, '확정조치'로서 5년간 관세를 인상하는 방침을 결정해 조만간 각의에서 정식으로 의결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일본의 중소기업 3곳이 한국과 중국의 탄소강 소재 연결 부품이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한편,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반덤핑 과세 기간 확정 결정과 관련해, 14일 일본 정부의 통보가 있었으며, 일본 정부 내부의 논의와 우리 정부와의 의견 교환이 오랫동안 진행돼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로서는,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등의 철강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와 관련됐다는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