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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故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정치권이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논의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국회 환노위가 어제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했는데,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할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여야 간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고 그런 메시지를 저희가 좀 줄 수 있도록..."]

[김동철/바른미래당 의원 : "신속하게 입법은 하되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많은 전문가들,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는 게..."]

이에 따라 여야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28년 만에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전체를 개정하는 법안을 낸 만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 : "최대한 노동자 중심으로,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낸 개정안에는 위험 업무의 도급 금지와 원청의 안전관리 범위 확대, 사고 시 원청에게 하청과 똑같이 책임을 묻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자총연합회는 안전관리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원청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며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갖고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발전소 5개 회사에 노사정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할 때 하청의 산재 현황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