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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흉기 위협과 폭행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4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 씨에게 적용한 강도상해와 특수강도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폭력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17일 밤 10시 10분쯤,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의 한 식당 앞길에서 혼자 귀가하던 28살 A 씨를 폭행하고 이튿날인 5월 19일 새벽 1시 45분쯤에도 혼자 걸어가는 28살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