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의문사 19년 만에 배상판결…“6천여 만원 배상”_집이 카지노에 빠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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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는 19년 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자살한 병사 남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천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이병이 부대 내 가혹 행위 때문에 자살하게 됐다"며 "국가는 직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하지만, 내부 정보가 엄격히 통제되는 군에서 오랫동안 진실을 은폐해온 만큼 유족들은 최근까지도 남 이병이 숨진 경위를 알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입대 전 학생운동을 했던 남씨는 지난 1991년 육군 보병 1사단에 배치된 뒤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등이 계속되자 9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남씨가 선임병들의 비인간적인 구타와 인격 모독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했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