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천안 아동학대 사망 예방”…관계부처 장관, 아동학대 방지대책 논의_가장 강한 포커 핸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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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9세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 부처 장관들이 모여 대안 마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1호 안건으로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고위험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지 않거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미수검 하는 사례, 학교에 장기 결석하는지 정보를 활용해 아동에 대한 방임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과 취학 연령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과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또 아동학대가 발견되면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의 법제화 등 범부처 종합대책을 오는 3/4분기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을 엄격히 제한하는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올해 안에 사회복무요원에게 제한적으로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며, 내년부터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병역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개인정보 유출 시 즉시 고발하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