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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들이 헬스클럽과 피부관리실 등을 계약기간 중에 중단하더라도 납입 이용료의 10% 위약금만 내면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과 대금 환급에 대한 산정기준을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의 적용 대상은 국내 결혼 중개업과 컴퓨터 통신 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과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입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위약금 기준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권고사항으로 운영해왔으나 이번 고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종에서는 위약금 상한 규정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기준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