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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 초선인 이규민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제7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제7조는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찬양·고무로 위협받을 시대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17대 국회 이후 16년 만입니다.

이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그 당시에도 야당과 찬양·고무죄 폐지까지는 협의가 됐는데 열린우리당이 전면폐지를 내걸어 무산된 것으로 안다”며 “당 지도부에는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이번에 상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이 법안을 포함해 91건의 법률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사의 인권 보호 의무를 명시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변호사 출신으로 임용된 판사가 종전에 근무한 로펌의 사건은 퇴직 2년 내에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직무에 관해 ‘정치적 중립’ 외에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가 추가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애초 대검찰청 감찰 담당 검사가 검찰총장에 대해 독립성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도 있었으나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법사위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위반한 이들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의 전자 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오늘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