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추정만으로 보험금 거부 안 돼”_포커 칩 브리즈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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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물증 없이 자살이 추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모 보험사가 숨진 이모 씨의 유족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 보험금 지급의 면책 사유인 '자살'은 유서 등의 객관적 물증이나 명백한 정황 사실이 입증돼야 하지만, 숨진 이 씨의 경우 현장 상황과 검안서 등을 고려했을 때 자살로 단정 지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이 씨는 지난 2009년 연탄과 화덕 등이 실린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보험사는 이 씨의 사인이 자살이라며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