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주행 중 충돌, 본인 일부 책임” _바카라 사이트 운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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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는 정상적으로 도로를 달리던 도중 후진하는 버스와 충돌한 택시 운전자 김모 씨가 버스회사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해액의 60%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지만, 택시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버스의 후진을 보고도 즉시 멈추지 않은 일부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정류장에서 후진하는 버스의 뒷부분과 부딪쳤고 버스의 과실로 사고가 났으니 차수리비 350만원 등 손해액의 전부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