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국내 일정기간 의무 거주해야 자격 유지” 법무부 법령 개정 추진_상금 더 많이 획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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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영주권을 취득한 뒤 선진국 사례처럼 일정 기간 국내 거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올해 하반기에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주권 취득 후 사실상 해외에 거주하면서 지방선거 직전 귀국해 제한 없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체류 외국인과 달리 국민처럼 영구적인 체류가 보장되는 영주권자는 현재 10년마다 영주증을 갱신하게 돼 있을 뿐 국내 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1년 이상, 또는 1년에 180일 해외 체류할 경우 영주권이 상실되거나 취소되고, 캐나다는 5년 중 2년 이상 해외 체류시 영주권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2년 4월 영주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올해 2월 말 기준 107개국 14만 3,998명이 국내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