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금보험료 안내면 본인몫이라도 내면 도움”_블루민 양파를 따다_krvip

“회사가 연금보험료 안내면 본인몫이라도 내면 도움”_가장 유명한 포커 포럼_krvip

다니는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회사가 직원의 연금보험료를 미납, 또는 체납하면 직장가입자는 퇴직 후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될 시기에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다행히 납부기간 120개월(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을 얻더라도 미납기간만큼 연금액이 줄어든다든지, 미납분으로 말미암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의 다른 급여를 받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막고자 연금공단은 우편이나 유선, 출장 등을 통해 사용자를 설득해 자진해서 미납분을 내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내지 않으면 개인 사업장은 사용자의 재산에, 법인은 법인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즉 압류 등으로 강제적으로 연금보험 체납분을 징수한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에게도 회사의 체납사실을 알리고자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며, 근로자가 이 통지서의 뒷면 아래쪽에 있는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를 회사에서 확인해 연금공단에 제출하면 체납사실을 통지한 달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준다.

또 체납사실을 통지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체납 연금보험료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자 부담분을 이른바 '기여금 개별납부' 방식으로 근로자 자신이 직접 내면, 납부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쳐준다.

이 과정에서 만약 추후에 회사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낸 금액을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

연금공단은 "어렵더라도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미납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체납 보험료를 원활하게 거둘 수 있으며, 그래야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 업무를 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