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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무료를 앞세운 할부 계약을 맺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늘면서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못받아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은 앞으로 이사 하기 더 쉬워집니다.

생활경제 소식, 조정인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VIP혜택이나 이벤트 당첨 등 무료를 앞세운 상술은 언제나 솔깃합니다.

하지만 본 계약서 외에 별도의 약정서 등으로 자금 지원을 약속하면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금융 감독원은 최근 값비싼 헬스기구 등을 할부로 빌리거나 구입하면 할부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한 뒤 지원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한 경우, 이사 갈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을 받기가 쉬워집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를 받아 임차권등기 신청만 하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장 추천서는 현재 서울시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반려견을 잃어버리면 7일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을 버리고 잃어버린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려견 유실 신고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반려견을 버린 주인이 신고할 예정이었다고 대응하면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반려견을 버리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