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가로등 감전 사고는 지자체 책임” _게임님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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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장마철, 가로등 감전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자치단체가 대부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엄격하게 물은 것입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도권 일대에 이틀동안 3백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2001년 7월. 이 모 씨는 서울 서초동에서 물에 잠긴 길을 지나다 가로등에서 흘러나온 전기에 감전됐습니다. 사고로 왼쪽 눈을 다친 이 씨는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등으로 5백 8십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자체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미 여러번 침수됐던 곳인데도 가로등 누전 차단 시설이 없었고, 감전 사고의 위험이 높았는데도 도로를 차단하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씨도 도로를 비켜가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지자체의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인터뷰> 박영재(서울고법 공보판사) :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것이 감전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비슷한 시각 같은 장소에서 감전돼 숨진 3명에 대해서도 법원은 지난 2003년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해 7억 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빗물 감전사고의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경향입니다. 기상재해라 하더라도 생명과 관련된 안전 관리 책임만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