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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합의이혼에 대한 각서를 썼더라도 부부가 관계 개선을 위한 화해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 각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부 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판결로 해석됩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해 3월 33살 남 모 씨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은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족들에게 무관심했다는 이유에섭니다. 이들의 이혼을 막기위해 전문가 상담을 받으라는 집안어른들의 권유에 정신과 상담을 받는 대신 상담이 끝난 뒤에도 이혼하고 싶으면 합의이혼한다는 남편의 각서를 받았습니다. 상담을 받은 뒤에도 남씨는 이혼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부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원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고집할 뿐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남 씨에게 있기 때문에 이혼을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영훈(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전문상담을 받은 이후 한쪽이 혼인관계 유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이혼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혼에 앞서 부부간의 실질적인 화해노력을 요구한 것으로 이혼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