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 연속 교통사고…음주 운전은 한번 한 것” _더블유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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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연이어 두번의 교통사고를 냈다면 한번의 음주운전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충청도에 거주하는 서모 씨가 지난 2003년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5분 사이 잇따라 두번의 교통사고를 낸 것을 별개의 사건으로 봐 2회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03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5분새 한 택시와 두번의 사고를 냈고, 올해 다시 음주운전중 적발돼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