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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의 공공성을 평가해 공표하고, 그 성과가 높은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외환 위기 이후 공적자금을 통해 부실을 정리한 금융기관들이 최근 들어 서민과 금융 소외 계층을 외면한 채 지나치게 수익성만 추구하고 있다면서 '금융 기관의 공익성 제고 촉진법' 을 여,야 의원 26 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 여부와 금융 소비자 보호,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 금융감독 위원장이 마련한 지침을 준수하는 지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의 각종 금융 정책 집행 과정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최근 일본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인 '금융 평가법'이 발의됐고 , 미국에도 관련법인 '리글리법'이 제정돼 있는 만큼,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법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