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제 제역할 못해_돈을 따는 거친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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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적발을 위해 도입한 현금영수증 의무 미발행 신고포상금제가 제 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청 주요사업을 결산분석'한 결과,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제의 운영성과가 미흡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세청은 변호사, 병의원, 학원,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현금 30만 원 이상 거래 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발행금액 20%를 포상해왔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2010년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319건, 지급액은 1억3천만 원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신고 사례가 167건에 그쳤습니다. 신고 건수가 6건으로 가장 작았던 변호사업의 경우, 전체 업체 수는 3천5백 곳이 넘어 신고 건수가 금액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현금 결제하면 결제액 일부를 깎아준다는 암묵적 관행이 만연해 미발행 신고가 적다며 소비자의 신고 유인을 높이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