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용 명의신탁에 증여세 부과 정당” _전자 포커 게임_krvip

“조세회피용 명의신탁에 증여세 부과 정당” _카지노 아트 디렉션_krvip

등기가 필요한 재산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돼 있을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다른 사람의 주식을 자신들의 명의로 해놨다가 증여세 1억4천5백여만원이 부과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이 모 씨등 3명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핀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증여세법 41조 2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명의신탁을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세금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했던 권씨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일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권 씨는 이미 14억여원의 증여세를 체납한 경력이 있는 등 세금 납부 의무를 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