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연금 수급권 포기 각서는 무효” _농부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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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서 남편에게 국민연금을 분할수령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이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지난 2003년 이혼한 남편 홍 모씨가 전 부인 김모 씨를 상대로 낸 국민연금수급권 포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부인이 이혼과정에 자신의 몫인 배우자 지분 분할연금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국민연금을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민연금법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강제적인 제도로 혼인 기간 동안의 다른 재산형성과는 성격이 달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도 효과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연금은 5년 이상 혼인했다 이혼할 경우 60살이 넘으면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액 가운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눠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1970년 결혼한 홍 씨는 33년 만인 지난 2003년 협의이혼하면서 부인 김 씨로부터 자신이 받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지분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인 김 씨가 60살이 되자 자신의 몫을 달라며 분할연금을 청구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