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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덴마크 법원이 정유라씨가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송환 불복 소송' 첫 재판에서 정 씨의 한국 송환을 판결했습니다.

정 씨는 변호인을 통해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혀, 실제 송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베를린 이민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덴마크 법원이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정 씨가 제기한 '송환 불복 소송' 첫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원활한 송환 준비를 위해 정 씨를 구치소에 재구금하도록 했습니다.

덴마크 법원은 정 씨의 경우 덴마크 법이 정한 송환 요건에 충족된다며, 한국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가 이미 정 씨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덴마크 법원은 또 덴마크에서는 정 씨의 혐의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의 송환 요건이 충족되느냐를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 씨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지만, 정치적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씨 변호인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 씨의 최종 송환 판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 씨는 그러나 덴마크에 정치적 망명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며, 한국 당국이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주면 한국에 갈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머니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의 부하 직원이었지, 그렇게 이용하고 하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