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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은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짜 제품을 팔아온 35살 정모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정씨는 서울 보광동 주택가에 상점을 차려 놓고 지난 99년부터 지금까지 루이 비통과 샤넬, 까르띠에 등 해외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과 지갑 등 6천여점, 시가 3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정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에 비밀창고를 마련해 놓고 주로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일본인 관광객들만을 상대로 가짜상품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