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5명 중 2명 근로자의 날 출근…19% 휴일수당 못 받아”_베토 마블 블로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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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명 가운데 2명은 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천26명을 대상으로 올해 근로자의 날 출근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53%는 '근무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정상 근무한다는 답변도 40%나 됐고 나머지 7%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영세기업 직원의 경우 53%가 근무한다고 밝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직원수가 5~299명인 중소기업은 40%, 1천명 이상인 대기업이 35%, 300~999명인 중견기업은 31% 순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보안·경비 직종이 72%나 됐고 의료·의약·간호·보건이 56%, 교육·교사·강사·교직원이 55% 순이었습니다.

출근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1%가 '회사의 강제 요구 때문'이라고 답했고 '바빠서 쉴 엄두를 못 낸다'와 '거래처·관계사의 근무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20%와 18%였습니다.

근로자의날 출근에 따른 보상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19%만 휴일 근로수당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46%나 됐고 '회사 규정에 따른다'가 16%, 대체 휴무가 14%로 조사됐습니다.

인크루트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휴일로 분류돼 일급·시급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1.5배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