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안 입은 낚시어선 승객 과태료 최대 100만 원_비행기 게임에서 이기는 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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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낚시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낚시를 즐기는 승객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등으로 해상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낚시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승객 등 승선자 전원이 항상 구명조끼를 입고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승객도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를 위반하면 승객에게는 최대 100만원,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의 낚시관리및육성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올해 말 국회에서 법안이 공포되는대로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돌·좌초·침수 등 낚시어선 안전사고 46건 발생해 3명이 사망·실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