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대준 소송비용, 세금공제 못 받아”_집에서 빙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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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원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며 소송 비용을 전부 부담했을 때 이를 회사 비용으로 회계처리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3부는 모 부동산개발업체가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는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관여했는데 보조참가인이 소송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을 대신 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업체가 낸 소송 비용은 통상적인 회사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창업주의 딸인 임원이 제기한 소송 비용 7억여 원을 부담한 뒤 세금 신고를 하면서 이 금액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액 공제를 받으려 했지만 종로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