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롯데건설 ‘갑질’ 의혹 제기…김상조 “다 확인하겠다”_성인 상점 라스베가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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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롯데건설의 '갑질' 의혹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롯데건설은 2010년 1차 하청업체(을)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공정위에 신고하자 1차 하청업체의 하청업체(병)를 이용했다는 녹취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의원은 "롯데건설은 병인 2차 하청업체를 회유해 1차 하청업체가 대금을 주지 않았다고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소송도 제기하도록 했다"며 "결국 2차 하청업체는 롯데의 하청업체가 됐지만, 또다시 갑질을 당해 폐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자료를 주면 해당 내용을 반드시 다 확인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신고된 현대중공업은 전수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30년간 납품한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현대중공업은 해당 부품을 다른 경쟁업체가 개발하도록 했다"며 "작년 6월 공정위에 신고됐지만, 조사관이 3번이나 바뀌며 조사가 안 끝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유용은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현대중공업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1조 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퀄컴 사건과 관련한 시정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퀄컴 사건 시정명령은 통지·재협상·결과보고 단계로 이뤄지며 현재 재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 상황을 파악 중이며 시정명령 이행이 제대로 안 되면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고발 조치까지 가능하다"면서 "경쟁 당국으로서 권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심리와 합의 과정을 녹음하고 속기록을 남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의록 지침'을 올해 8월 폐기해 개혁에 역행했다는 지적에는 "2012년 해당 지침이 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된 것은 맞지만, 내부지침으로 위원회에 정식 등록되지 않았고 시행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녹음과 속기록을 남기는 안은 9인 위원회 토론을 통해 다른 방안을 강구하자고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정위는 1심 법원 기능을 하고 있다. 합의 내용을 녹음하고 속기록을 작성하는 사례는 다른 법원이나 특허심판원에서도 찾기 어렵고 국가기록원 지침에도 관련 해석이 있어 그렇게(녹음·속기록 제외) 결정했다"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면 국가기록원의 최종 유권해석을 받아 속기록 작성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 정부안과 관련해서는 "재계나 시민단체 모두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어느 한쪽에서 지지받는 방향으로 간다면 입법 가능성도 낮아지고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여러 의견이 조화된 21세기 경쟁법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이후 현장조사를 4천 번 넘게 나갔지만 이 중 36%에 대해 아무런 처분이 없었다는 지적에는 "신고나 직권인지로 파악한 사건의 법 위반이 중대·명백하다면 현장조사를 나간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조사 여부를 법원과 같이 심의기구를 만들어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취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태광그룹이 4천300명에 대한 전방위 골프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정위 직원이 연루됐을 수 있다는 지적에 "관련 리스트가 확인되고 공정위 직원이 연루됐다면 법령, 내부 로비스트 규정을 적용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