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자발찌 3년 소급적용 법안 처리_올린 포커 영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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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의 소급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른바 ’전자발찌법’ 개정안 등 성범죄자 처벌 강화를 위한 6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자발찌법은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3년까지 소급 적용토록 하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아울러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살인 범죄도 추가했습니다.

국회는 또 제 2의 ’나영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상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 성폭행 살해와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최대 50년까지 높이는 형법 개정안과, 흉악범의 경우 피의자 단계부터 얼굴 등을 공개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