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주면 수백만 원”…제공자도 ‘처벌’_룰렛 패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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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광고가 인터넷에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에 이용되는데 통장을 빌려주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학생인 이 남성은 페이스북을 하다 수상한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통장을 빌려주면 한달에 150만 원 씩 주겠다는 내용이 수상쩍어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습니다.

<인터뷰> 손모 씨(대학생) : "통장만 빌려주는 건데 돈을 주는 거니까 조금 유혹은 있었어요. 그런데 불법인 것 같아서... "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모바일 메신저 등에선 이런 대포통장 구입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통장 한개 당 백만 원 정도에 사겠다', '빌려만 줘도 다달이 수백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며 유혹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넉달 동안 집중 점검해 적발한 대포통장 매매 혐의자만 4백 명을 넘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강화해도 해마다 그 수가 늘면서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성목(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장) : "본인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이라든가 금융사기 그다음에 대출사기, 불법 도박자금 등에 사용..."

금융감독원은 사용자는 물론 대포통장을 빌려주기만 해도 3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대포통장 모집책들이 통장만 건네 받고 연락을 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광고의 유혹에 넘어가면 돈도 벌지 못한 채 범법자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