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만으로 응시자격 제한은 ‘차별’” _디스코드에서 포커를 플레이하는 방법_krvip

“학력만으로 응시자격 제한은 ‘차별’” _카지노 포커 세븐 점프_krvip

<앵커 멘트> 공무원 특별 채용에서 학력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를 선발하기 위해서라지만 실무 경력이나 자격증 등 전문성을 검증할 다양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난해 특별채용 시행공고입니다.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했습니다. 식약청은 특정분야의 전문 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녹취>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 : “전문가를 선발하려다 보니 관련학과 석사이상을 조건으로 하게 됐습니다.” 학력으로만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둔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이뤄진 적법한 절차였다는 얘깁니다. 이 조항에 따라 지난해 특채를 실시한 17개 국가기관 가운데 식약청을 빼고도 10곳이나 응시자격으로 박사 또는 석사학위만을 요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러나 이 같은 관행이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무경력이나 자격증 등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인터뷰>김향규(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 “실무 경력이나 자격증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학력만으로 제한하는 건 문제” 인권위는 이에따라 중앙인사위원회에 특별채용 기준을 정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로 응시 자격 제한에서 학력차별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위는 그러나 면접시험 등 전반적인 채용 과정에서 학력차별은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KBS뉴스 이중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