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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이 전국 5개 도시에서 외국환거래제도 공동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반적인 외국환거래법 해설과 함께 외국환거래 당사자의 해외 직접투자, 해외 부동산 취득, 대외거래 지급 등과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법규 위반 사례가 안내됩니다.

설명회는 오늘 서울을 시작으로 오는 7일까지 인천과 광주, 대구, 부산에서 진행됩니다.

금감원과 관세청은 외국환 거래 당사자가 외국환거래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법규를 위반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