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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나 뇌졸중 등을 보장하는 중대 질병보험에 가입했지만 발병 후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며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있어 금융감독 당국이 대책을 세우라고 권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8일) 이 같은 내용의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치매 보험 및 CI보험(사고나 질병으로 중병 상태일 때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보험)의 경우 보장내용 특성상 발병 시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만큼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치매나 중병 등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떨어져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 계약의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 대리인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리청구인은 회사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가입 비용 없음) 가입을 통해 지정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