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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카고대학의 암 연구 프로그램 총책임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뒤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미 일리노이주 연방 검찰은 최근 시카고대학 의대 부교수 대니얼 카테나치(45) 박사를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포스트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카테나치 박사는 지난해 항암 신약 임상시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던 한 제약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13만 4천 달러(약 1억 5,9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그에게 1건의 주식 사기 혐의를 적용했고, 유죄 확정시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해 질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카테나치 박사는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한 생명공학 기업의 항암 신약 임상시험을 주도한 의사 중 한 명이자 현장 책임자 중 한 명”이라면서 “자리를 이용해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기밀 정보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카테나치 박사는 지난해 11월 A사가 임상시험에 대한 긍정적 발표를 공개하기에 앞서 A사 주식 8천 주 이상을 비밀리에 매입했다”고 구체적인 주식 매입 시기를 밝혔습니다.

결과 발표 후 A사 주가는 예상대로 폭등했으며, 카테나치 박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매입가의 4배로 뛴 가격에 주식을 매도, 13만 4천 달러의 순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테나치 박사는 현재 언론의 이메일과 해명 요청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의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내려진 후 “단순하지 않은 문제인데, 카테나치 박사는 연구자가 지켜야 할 ‘신뢰의 의무’를 고의로 저버린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논쟁이 진행 중인 이번 사건은 어떻게 적발이 됐을까? 미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주 카테나치 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인들의 관심과 중요성을 의식한 듯 미 연방 증권거래위원회는 자체 홈페이지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문제가 된 연구자가 속한 시카고대학 측은 “카테나치 박사를 휴직 처분했으며, 현재 어떤 연구나 진료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연구의 무결성을 지키고,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 기관과 연구 후원사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