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김광석’ 제작 이상호, 김광석 부인에 5천만 원 배상”_가네샤 골드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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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7년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가 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다룬 영화 '김광석'을 제작했는데요.

김 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이상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이상호 기자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연출한 영화 < 김광석 >.

고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그 용의자로 김 씨의 부인 서해순 씨를 지목했습니다.

이에 서 씨는 지난 2017년 11월 이 씨와 고발뉴스, 김 씨의 형 김광복 씨를 상대로 6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영화 < 김광석 >의 상영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이상호 기자 개인 2천만 원, 이 기자와 고발뉴스가 공동으로 3천만 원, 총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영화 '김광석'에 대해선, 다소 과장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지만, 해당 사건이 대중의 공통적인 관심 사안이며 영화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광석은 타살당했다'는 등 단정 짓는 표현을 사용하고, '서 씨가 딸을 방치해 죽게 했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서 씨를 '악마'로 쓴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이 씨와 기사를 실은 고발뉴스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김 씨의 형 김광복 씨에 대해선, 이 씨처럼 서 씨에 대해 단정 지어 표현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