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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경영이 아닌 재임대를 목적으로 한 점포주들의 모임은 민법상 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 모씨가 서울 동대문 모 상가의 '8층 활성화위원회' 위원 오 모씨와 송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조합원이 연대해서 계약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활성화위원회는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한 모임에 불과해 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각 동의 점포주는 자신의 점포와 관련된 범위 안에서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반환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활성화위원회는 조합이기 때문에 임대분양 계약 체결과 관련해 피고들은 다른 조합원과 연대해 원고에게 계약금 전체의 반환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지난 2002년 이 상가 8층은 원래 식당가로 운영됐지만 수요에 비해 식당수가 많아 영업이 잘 되지 않자 점포주들이 활성화위원회를 결성하고 전자제품 매장으로 조성한 뒤 이를 재임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매장을 임대 받기로 하고 활성화위원회에 계약금 4천5백만원을 지급했지만 건물 8층은 용도변경에 실패하고 혼수용품 매장으로 조성돼 다시 임대분양하자 점포주이자 활성화위원회 위원인 오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