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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 여건이 어려운 농지의 소유 제한이 폐지되고  산림 벌채 허용 면적이  지금보다 1.5배 이상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  경기도 용인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운찬 총리 주재로  농수산림업 규제 개선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영농 관련 개선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경사도 15% 이상, 규모 2만㎡ 이하로  경작이 어려운 읍면지역 농지는  소유 제한을 없애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에 30만 ㎡였던  산림 벌채 허용 면적을  50만 ㎡로 확대하고  식육 가공품 판매장에서  돼지 뒷다리를 직접 잘라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옥수수 등 버섯 재배 원료를 수입할때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감귤 피해 복구비를  만㎡ 당 294만원에서  44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농수산림업을 1차 산업에 그치지 않고  가공과 유통까지 고려한 복합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풀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용인에 있는 버섯재배 농가를 방문해  주민들로부터 영농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