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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6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이 최고조에 달해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에 다시 지정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요건이 충족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2018년 하반기 환율정책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입니다. 이는 지난 4월 환율보고서와 동일한 결과입니다.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10억 달러이며, 경상수지 흑자는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4.2% 수준으로 2017년 5.1% 수준보다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특히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정책 권고와 관련해서는 내년 3월 개시하는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계획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중국처럼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