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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TV 중간광고 금지 등 방송 광고에 대한 규정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계명대 최우정 교수는 오늘(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방송광고정책 방향' 관련 세미나에서 방송광고에 관한 규정은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지상파 방송만 중간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방송법 시행령은 위헌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만 중간광고를 금지했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유료방송사업자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매체 균형 발전론'에 따른 것이었으나, 이제는 시장 상황이 변한 만큼 후발 사업자인 유료방송사업자들도 자체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상파 방송은 광고 매출 감소 등으로 수년째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지상파 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만 중간광고를 금지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세대 홍문기 교수는 지상파 방송의 성장을 억제한 정부의 비대칭 규제 정책은 전체 방송시장의 정체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상파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