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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 10%대 금리 효과로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청년희망적금’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사회초년생도 가입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최초로 소득이 생긴 청년에 대해서는 소득이 확정되는 오는 7월 이후 다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는 지난해 기준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인 만19~ 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처음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소득이 7~8월쯤 확정되는데, 금융위가 가입 마감 날짜를 다음 달 4일로 정하면서 가입할 수 없게됐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저축상품과 마찬가지로 본인 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로 가입 수요가 증가한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많은 청년이 가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은 최고 10.49%의 금리효과를 볼 수 있어 출시 전부터 ‘미리보기’ 서비스 신청에 200만 건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신청자가 몰릴 것을 우려해 상품 출시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5부제’로 신청을 받았지만, 첫날부터 가입 신청이 폭주하며 조기 마감 우려와 형평성 논란이 함께 불거졌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다음 달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가입수요 등을 살펴 추가 사업재개 여부도 검토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