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4시간뒤 측정해도 입 헹굴 기회 줘야”_이발소 벨트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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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지 4시간이 지났더라도 음주측정에 앞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측정 수치를 믿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군인 장모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의 음주 측정은 술을 마신 뒤 4시간이 지나서 이뤄졌지만 혈중 알콜이 체내의 액체에 고루 분산되기 때문에 타액에도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 입 안을 헹구지 않고 측정하면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다는 밝혔습니다. 또 장 씨의 경우 측정 수치가 처벌한계인 0.050%에 불과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씨는 음주 후 4시간이 지난 뒤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콜 농도가 0.050%인 것으로 확인돼 기소됐고 1심은 무죄가, 2심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8년에도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며 "음주측정시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수치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김 씨의 경우는 음주 직후에 잰 측정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