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권영길 의원 관련 2급 기밀 배부선 조사 _애플 베타 업데이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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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작전계획 5027'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국군기무사령부는 권 의원이 요청하지 않은 기밀자료가 유출된 사실을 포착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무사 관계자는 권 의원측이 제출을 요청하거나 열람을 신청하지 않은 2급 기밀문서 2매가 유출된 사실을 포착해 관련 문건이 배부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 관계자는 기무사 조사의 핵심은 권 의원이 작계 일부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군사기밀 유출 경위를 알아내는데 있다면서 수사관이 국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 질의를 통한 조사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권 의원이 국회 회기내에 발언한 것은 면책특권 범주에 들어갈 수 있지만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입수하지않았다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기무사는 한미 두나라 국방부가 `북한군 격멸' 등을 작전목적으로 명시한 `작전계획5027-04'를 2천3년말 작성했다고 주장한 권 의원에 대해 지난 11일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권 의원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