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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연체 채무자에게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불법·과잉 추심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소비자신용법은 채무조정 인프라를 채무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추심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경제생활로의 복귀를 돕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채무 상환조건과 계획을 변경해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요청권은 채권자·채무자 간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연체 채무자가 채권자(금융사)에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할 절차적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새 제도하에서 채권자는 채무조정 협상 기간에 추심을 금지하는 등 협상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를 일정 기간 내에 통보할 의무도 지게 됩니다.

채무조정 여부·정도 등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개별 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할 수 있고, 연체가 지속되는 한 무한 증식되는 연체 채무부담도 일정 수준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소멸 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관행 역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원칙 연장, 예외 완성' 관행을 '원칙 완성, 예외 연장'으로 바꿉니다.

채무자의 정상 생활을 보장하고자 과잉 추심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합니다. 추심 연락 총회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을 금지하는 연락제한요청권도 도입합니다.

불법·과잉 추심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현재 태스크포스를 통해 소비자신용법 제정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소비자신용법은 현재 대출계약 체결 부문에 집중된 대부업법에 연체 후 추심·채무조정, 상환·소멸시효 완성 등 내용까지 추가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법안을 2021년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