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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시민단체를 불법 폭력 단체로 지목해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단법인 '한국 여성의 전화'가 낸 소송에서, 보조금 교부 목적과 관련이 없는 성격과 활동 내용을 문제 삼을 수는 없으며, 이 단체는 회원 가운데 불법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법 폭력 단체로 볼 근거도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