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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자동차세와 관련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행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국내 자동차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우선 현행 5단계로 돼 있는 비 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자동차세 세율 구간을 3단계로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또 배기량 천cc 이하와 2천cc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1cc에 20원 씩 내리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경승용차의 적용범위를 현행 800cc에서 천cc로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