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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관계자 윤모씨를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 운영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행위나 피고발인 주소 등을 볼 때 서울중앙지검 관할이 아니어서 사건을 바로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형사 6부에 이번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씨는 지난 9월부터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 사무실을 만든 뒤 직원들을 고용해 트위터 등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과 다른 후보에 대한 불리한 글을 올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