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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12] 가습기 살균제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 구제 지원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도 오는 9일부터 특별구제 절차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오늘(1일) 이 같은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은 피해자 판정과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는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더라고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자에 대해 특별구제계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피해자구제위원회가 피해자 판정과 지원 대상·범위를 결정하고,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의사와 변호사, 환경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폐질환/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 피해와의 연관성 등을 추가 심사하게 된다. 피해구제에 쓰일 특별구제계정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들에게 부과된 분담금으로 조성됐으며, 기업별로는 옥시 500억여 원, SK케미칼 250억여 원, 애경 100억 원 등 모두 1,250억 원 규모이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폐 질환' 이외에 올해 3월 27일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 '태아 피해 인정기준'을 건강피해 범위에 반영했고, 추가적인 건강피해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가 서울 은평구 소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건강피해 조사와 연구 등을 위한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가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 각각 설치된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등은 특별법이 정부와 해당 업체들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 강찬호 대표는 "현재까지 드러난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빙산의 일각 수준"이라면서 "특별구제계정 분담금이 가해 기업의 최종적인 면죄부가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지금까지 정부 환경보건위원회가 내려온 피해자 인정기준이 너무 협소했다"면서 "특별법 시행 이후 환경보건위의 역할을 대체하게 될 피해자구제위원회의 판단은 기존과 달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9일 시행 전 관보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며,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